도민체육대회 참가요강 개정
1. 관련근거
❍ 도민체육대회 규정 제29조(참가요강)항에 의함
- “도민체전 참가요강의 변경사항은 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서 의결 한다”
2. 도민체육대회 운영개선 요청사항
가. 개회식 및 폐회식 관련
구 분 | 현 행 | 변경사항 | 비고 |
개회식 | - 개회식 시군선수단 인원 80명. | - 개회식 시군선수단 인원 80~150명 이내. ☞ 개회식 중 이탈금지 요망 – 개회식 입장 시 현수막(가로 8m×세로1m), 풍선, 부채 등은 허용하되, 폭죽 및 화약제품과 위험한 물건은 불허 | |
폐회식 | - 폐회식 참가 선수단 30명. | - 폐회식 참가 선수단 ☞ 인원 30명 이상 | |
나. 참가신청
구 분 | 현 행 | 변경사항 | 비고 |
제출 서류 | - 일반부 신분확인 증빙서류 1. 현 거주지 참가 ① 주민등록초본 1부 2. 등록기준지 시·군 참가 ① 주민등록초본 1부, ② 기본증명서 1부(상세) 3. 전 등록기준지 시․군 참가 ① 주민등록초본 1부, ② 기본증명서 1부(상세) ③ 제적초본 1부(전 제적 확인) ※ 원적지 출전선수는 2017.03.31 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 민등록초본 이동사항이 기재된 등록부 | “좌 동”
- 등록기준지(본적) 또는 전 등록 기준지(원적)로 출전하는 선수일지라도 도민체전 전년도 3월 31일까지 도내에 거주하여야 한다.
-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| |
다. 경기운영
구 분 | 현 행 | 변경사항 | 비고 |
참가 자격 | -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 중 1개 이상의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. 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 ② 생활기록부(사진이 부착된 1면) ③ 주민등록증 ④ 운전면허증 ⑤ 여권 ⑥ 사진이 부착된 군 복무확인서 ⑦ 군 운전면허증 ⑧ 신규 | “좌 동” ⑧ 청소년증(주민센터 발급) | |
[일반부선수 참가자격] 5. 참가신청 후 부상자 교체 시 공문과 함께 증비서류(진단서)를 제출하면 대회 7일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. | [일반부선수 참가자격] 5. 참가신청 후 부상자 교체 시 공문과 함께 증비서류(대회개시일 기준 2차 병원 이상 3주 이상 발급된 진단서)를 제출하면 대회 7일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. | |
구 분 | 현 행 | 변경사항 | 비고 |
점수 배점 | [시드점수배점] - 개최지 토너먼트시드 배정은 인구 30만 이상은 단체전 일반부만 부 여하며, 30만 미만인 시군은 체급 경기를 제외한 토너먼트 전 종목 에 배정 한다. [전국체전 대표선수 육성점수] 1. 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와 종목별 채점 요령에 의거 채점하되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대표단일팀을 육성하는 시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한다. ① 가산점은 1개 시군 단일종목에 한하여 고등부와 일반부의 가산점수를 합해 5점을 부여한다. 단, 순수단체 종목에 한하여 7점까지 부여가 가능하다. ② 시군청팀 및 일반부 : 3점 ③ 고등부 순수단체종목 : 2점 ④ 개인단체종목 : 1점 | [시드점수배점] - 개최지의 시드배정은 토너먼트의 전종목 1번 으로 배정한다. [육성점수 배점] “좌동” ① 가산점은 1개 시군 단일종목에 10점까지 부여가 가능하다. “좌동” | |
경기 종목 | [경기종목] - 시범종목 : 바둑, 산악 | [경기종목] - 시범종목 : 바둑, 산악 | ‘20년부터 정식종목 |
- 전시종목 : 족구 | 19년시행 | ||
대회 운영 | - 경기진행 총 호선 덤 6집반 공제, 각 5분 20초 3회. 토너먼트 경기진행 10분후 참가선수는 기권패로 인정 - 참가인원 일반부 시군별 총8명 이내에서 한 체급에 3명 2체급까지 참가(월체인정), 2체급 이상 월체 불가 | - 경기진행 총 호선 덤 6집반 공제, 각 10분 20초 3회. 토너먼트 경기진행 5분후 참가선수는 기권 패로 인정 - 참가인원 일반부 시군별 총8명 이내에서 한 체급에 2명 2체급까지 참가(월체인정), 2체급 이상 월체불가 | 바둑 보디빌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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